[독자투고] 관공서 주취 소란은 '실수' 아닌 '범죄'

입력 2016-11-04 04:55:02

길고 길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뒤늦게 찾아온 만큼 더 반가운 계절, 가을이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어도 어김없이 찾아오고, 찾아가게 만드는 그들을 맞닥뜨릴 때면 정말로 지구대를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한밤중에 지구대로 찾아와 골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치고 기물을 파손하며, 경찰관 및 시민들에게 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들. 오늘도 우리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그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벌인다.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웃고 넘기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이 발생한다. 경찰업무는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순찰을 통한 범죄의 예방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다. 또한 각각의 업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으로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졌다.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 담당형사가 투입되고 엄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더불어 각 경찰서와 알코올중독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해 주취자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꾀하는 공동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술이 죄지 사람이 죄는 아니다'는 말로 대표되는 술에 대한 관대한 풍토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 우리 국민 스스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김에 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만취를 권장하고 취중 실수를 용서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는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취자들을 엄벌하는 것도 관공서 주취 소란에 대응하는 방법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 스스로 절제하며 즐길 줄 아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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