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친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400억원,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7) 씨와 딸 신유미(33) 씨에 100억원 등 500억원의 부당 급여를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신 씨 등이 국내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경영 활동 없이 '공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또 2005∼2013년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 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원실업, 시네마통상 등에 줘 이들 업체가 7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해준 혐의도 제기됐다. 이 밖에 2009∼2010년 현금인출기 제조사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주요 혐의가 부친인 신 총괄회장이 회사 경영을 직접 챙기던 시기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주된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신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막바지 고비에서 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및 200억원대 '통행세 비자금' 조성, 호텔롯데의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인수 등 각종 의혹에서 신 회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었다.
검찰이 신 회장을 추가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막바지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신 회장을 기소할 때 신격호 총괄회장을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신동주 전 부회장을 급여 횡령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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