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2억1천만원 "잠시 보류"

입력 2016-09-29 04:55:02

"김영란법 저촉 될라" 몸조심, 시의회 100억원 예산 중 2% 차지

지역 정치권도 몸을 사리고 있다.

애매모호한 규정 탓에 지방의원들은 정확한 대응책을 몰라 '당분간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관심사는 업무추진비 집행이나 민원 처리 때의 법률 저촉 여부다.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경우 연간 의장 5천40만원, 부의장 2명 총 5천40만원, 상임위원장 6명 총 9천360만원, 예결위원장 1천56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2억1천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는 100억원에 달하는 시의회 예산의 2%를 차지한다. 시의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회를 찾은 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해당 지역의 민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건의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예산 확보를 통한 현안 사업 해결로 지역 일꾼 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던 지방의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홍보할 만한 의정활동 성과를 내기가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밥을 먹으면 '더치페이'를 하는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타격이 오고 개인적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관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지방의원이 보다 청렴한 자세로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고,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다음 회기에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지방의회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신고 등을 김영란법에 맞게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역 여야 시'도당은 환영의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아직 김영란법이 시행 초기 단계라서 법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해당 대상, 처벌 범위 등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차츰 우리 사회에 정착돼 부정부패 척결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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