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진압' 백남기 씨 317일 만에 숨져

입력 2016-09-25 19:13:33

대책위 "백씨 부검 반대" 입장…경찰 과잉진압 논란 가열될 듯

지난해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에 참여해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 씨가 숨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백남기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 중에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진보진영 시민단체의 대규모 시위인 '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던 농민 백남기(69) 씨가 25일 숨졌다.

백 씨를 치료해온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25일 오후 2시 15분 백 씨가 급성신부전으로 숨졌다고 공식 판정했다. 백 씨의 장녀 도라지 씨와 부인 박경숙 씨 등 가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임종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백 씨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째 되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백남기대책위)에 따르면 백 씨는 전날까지 이뇨제를 투약해도 소변이 나오지 않아 수혈'항생제 투여'영양 공급 등을 할 수 없어 혈압이 계속 떨어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시위대는 경찰이 청와대 방면 행진 차단을 위해 설치한 차벽에 밧줄을 연결해 잡아당기면서 넘어뜨리려 했다. 백 씨는 이날 오후 6시 56분쯤 시위대가 경찰 차벽에 연결시켜 놓은 밧줄을 잡아당기던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뒤로 넘어졌다.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진 백 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전남 보성군에서 농사를 지어온 백 씨는 정부에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자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992년에 한국가톨릭농민회 부회장을 지낸 바 있다.

백 씨의 사망으로 과잉진압 논란과 책임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백 씨의 부상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서울대병원에서 장기농성을 이어왔다. 또 위험한 줄 알면서도 물대포 살수를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가와 강 전 청장을 상대로 2억4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물대포 살수와 백 씨의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며 '과잉 진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25일 오전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씨의 부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