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가공품 예외로 하자…김영란법 개정안 6건 상정

입력 2016-09-20 20:00:21

법시행 3년 유예·사립학교 교원은 빼야

오는 28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달 중순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모두 6건이다. 경북의 농어촌이 지역구인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이완영(고령성주칠곡)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금품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연중, 강 의원은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만이라도 수수 금지금품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예외로 인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구 유권자의 고충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역시 법 시행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이 밖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서울 노원병)은 공무원의 이해관계 직무 수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비례)은 국회의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청탁금지법이 단속하는 대상별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주 발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지금은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손을 보자'는 의견이 대세지만 애초 우려했던 문제들이 제도 시행과 함께 곳곳에서 터져 나올 경우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 개정안을 다루게 될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14일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부된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다룬 개정안이라고 해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국정감사를 마치고 나면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도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제도 시행 초기 순기능과 역기능 가운데 어느 쪽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개정안 논의의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요식업계와 농수축산업계의 반발 강도, 위법행위 단속 실적, 국민들의 청탁 문화 척결 체감도, 공직 사회의 자정 노력, 언론의 보도 방향 등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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