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건물 내진율 27.2%…"아파트는 규모 5.0~5.9 수준으로 설계"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과연 안전할까?"
지난 12일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수백차례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근무하고 있는 빌딩 등의 내진 설계 여부를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내진 설계 여부를 문의하는 시민들의 전화나 민원도 급증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 이와 관련된 질문도 쏟아지고 있다.
대구시 건축주택과는 "내진 설계와 관련한 해당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내진 설계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이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1995년에 6층 이상 또는 1만 ㎡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200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됐다. 그리고 2015년 9월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현재 사용 중인 아파트 대다수는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봐야한다. 대구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1988년 이후 지어져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아파트와 고층 건물이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며, 규모 5.0~5.9 수준(진도 6~7)의 지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층 이하의 건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우려가 높다. 경주 지역의 한옥 피해가 특히 많았던 것도 내진 설계가 돼 있지 않은 오래된 단층 건물이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대구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daegu.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을 통해 확인하고 싶은 건축물의 지번을 입력하면 건축물의 허가일자와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 및 연면적과 층수 등의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이를 통해 내진 설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진은 △규모 1.0~2.9(진도 1) △규모 3.0~3.9(진도 2~3) △규모 4.0~4.9(진도 4~5) △규모 5.0~5.9(진도 6~7) △규모 6.0~6.9(8~9) △규모 7.0 이상(진도 9~12)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규모 3.9의 지진 까지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규모 4.0~4.9(진도 4~5)의 지진은 그릇·창문 등이 흔들리며 벽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를 내고, 고정되지 않은 물체가 넘어지게 된다. 또 규모 5.0~5.9(진도 6~7) 사이의 지진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기도 하며,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긴다. 내진 설계가 잘 돼 있는 건축물은 피해가 거의 없지만 아닐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무서운 것은 규모 6.0(8~9)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다. 특수 설계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약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진 강도가 강력할 경우에는 특수설계된 건출물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72.8%의 건물은 내진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5년 9월 마지막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산(25.8%)에 이어 가장 저조한 내진율(27.2%)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진 이후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층 건물에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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