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정책 발맞춘 한옥이 피해 키워…사유 재산 피해만 4,086건
한반도 역사상 최대 규모 강진이 닥친 경주의 피해 규모가 시간이 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하지만 복구작업은 물론, 피해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 피해가 많아 더욱 더딘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주에서는 이번 강진으로 48명이 인명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재산피해 4천86건이 접수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다. 국민안전처 집계로도 17일 오전 기준으로 지진 피해를 입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주시 내 시설은 5천744곳에 이르렀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자 경북도는 17일 오전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에서 열린 대책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재난지원금 50억원 ▷한옥지구 기와지붕 교체금액 70% ▷특별교부세 30억원 등의 중앙정부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새누리당)도 이날 회의에 참석, "경주시민들은 문화재 속에서 살아왔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기와집을 고수했는데, 많은 피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북도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경주시민들의 한목소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고 해도 전체 지원금이 크게 불어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국비와 지방재정 지원 비율이 50% 대 50%이던 것이 65% 대 35% 수준이 될 뿐이라는 것. 이번 지진에서 막대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경주시민들은 보고 있다.
실제 이번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 등 개인 사유재산 피해가 경주에서 300여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 부분 역시 수리'보수에 대해 지원받을 길이 없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 등이 지원 대상이지, 나머지는 개인 보험을 들어놔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경주시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 중 지진은 경주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눈에 띄는 피해를 낸 적이 없었기에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태풍 등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던 다른 자연재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지진은 우리나라로서는 생소한 피해여서 재해 사후 대책에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많다"며 한숨을 지었다. 그는 또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법마저도 피해 지원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다 보니 지진 이후 사후 지원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건축물 전파'반파 등 피해 지원에 대한 중앙부처와의 논의에 모든 노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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