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세 환자 현재도 2종 보통 보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판정자 2만5천61명 중 2천541명(10.1%)이 운전면허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90대 66명(2.6%), 80대 837명(32.9%), 70대 1천135명(44.7%), 60대 405명(15.9%), 50대 95명(3.7%) 등이었으며, 40대 2명(0.1%)과 30대 1명(0.04%)도 있었다. 운전면허 종류별로는 1종 보통 669명(26.3%), 2종 보통 1천219명(48.0%), 1종 대형면허 161명(6.3%), 원동기 489명(19.2%) 등이었다.
이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운전면허 보유자는 1918년생으로 2015년 12월에 5등급을 받았으나, 별다른 문제 없이 현재도 2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 환자'로서 이를 인정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법적인 '치매 환자'라 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치매 환자 교통사고로 무고한 희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을 판정받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즉시 수시 적성검사를 해서 운전 결격자로 판정되면 바로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상 위험과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자로 수시 적성검사를 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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