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대출 사기' 급증…대출 절박한 저신용자들에 은행 사칭 상환 자금 유도
"고객님에게는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서민 정부지원 대출로 하시면 연 5.4%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신용발급비용 즉 예치금이 발생합니다. 이 돈은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시고 3개월 동안 연체가 없으면 4개월 차에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대구 북구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45) 씨는 며칠 전 금융사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신용대출로 빌린 10%대 금리의 대출금을 연 5%대의 저금리로 갈아타도록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다. 김 씨는 '신용발급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었다. 결국 김 씨는 추석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용돈을 날리고 말았다.
추석을 앞두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은행을 사칭하면서 '서민지원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사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이고 상환자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대출빙자형'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142억원(추정치)에 달한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68.9%를 차지, 지난해 상반기(36.7%)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기존 주요 수법인 '정부기관 사칭형'이 단속으로 효과가 떨어지자 대출이 절박한 저신용자 등을 범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변종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준다'고 속인 후 고금리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챙기는 수법도 최근 적발됐다. ARS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속이고 안내를 받도록 유인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에 신용등급 상향조정 특별상환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 모두를 대포통장으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 대출광고 등을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다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진짜 대출모집인인지 등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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