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이 저출산 원인" 日, 초과근무 규제

입력 2016-09-07 19:56:24

일본 정부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초과근무 규제에 나섰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 달에 45시간으로 설정된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에 대한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넘게 일을 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는 노사가 협정을 맺고 당국에 신고할 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을 월 45시간으로 제한하되 '특별한 사정'에 관해 노사 합의가 있으면 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실상 상한 없이 초과근무를 하는 관행이 퍼져 있다.

일본 정부는 재해 등 긴급 시 외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초과근무의 상한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초과근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일본 정부는 장시간 근로가 저출산을 야기하고 남녀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지 않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장시간 근무는 부부의 육아 부담을 키우고 이것이 저출산을 부추긴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실제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3월 '1억 총활약 국민회의'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출산 및 (사회에서)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정시 퇴근 운동을 시행하거나 근로자가 출근 전에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를 검토하는 등 장시간 근무 관행 타파를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내각부의 집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1주일에 4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21.3%로 미국(16.6%), 영국(12.5%), 독일(10.1%) 등에 비해 높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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