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업예정자 조기 취업, 실정에 맞게 대책과 기준 세워라

입력 2016-09-06 04:55:06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대학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졸업을 앞두고 조기 취업할 경우 '취업계'를 내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해주는 게 관행이었다. 원칙적으로 조기 취업이 금지돼 있고, 교육부도 이런 대학의 관행에 대해 지적해 왔다. 하지만 학생 편의를 위해 대학이나 담당 교수가 이를 묵인하고 교육 당국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 조기 취업을 이유로 학점 인정을 부탁하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적발 시 해당 교수가 처벌을 받게 돼 졸업 예정자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다. 대학들도 이 같은 학점 인정 관행이 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앞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조기 취업자들이다.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이르는 구직난 상황에서 어렵게 취업하고도 학점 때문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취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청년 실업률은 10.3%로 사상 최악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이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청년 실업의 탈출구가 좀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 2월 대학 문을 나선 졸업자 중 고작 16.9%만 정규직 일자리를 찾았다. 80%가 넘는 대졸자가 취업에 실패하거나 비정규직, 인턴'아르바이트에 머무는 등 구직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조기 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기업이 조기 취업자의 수업 출석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취업 내정제를 도입하든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현 실정에 맞게 학점 기준을 보다 강화해 일정 시간 이상 수업에 출석할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등 다른 보완책도 찾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통상 대학 졸업 1년 전에 취업이 내정되는데 지난 2월 대졸 예정자 취업 내정률이 87.8%에 이를 만큼 대학과 기업 간 취업 연계제도가 원활하다. 4학년 때 졸업 시험과 논문을 준비하고 졸업과 동시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기 취업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 정부와 대학,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고, 조기 취업자들이 혼선을 겪지 않게끔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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