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했다가 무용지물이 되는 바람에 70억원을 날렸다. '신공법'이라는 업자의 말에 속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설부터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 세금을 헛되이 없애고도, 누구 하나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다. 시설 계약 및 공사에 관여한 전'현직 시장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상주시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상주시는 공사 계약부터 시설 가동 및 중단, 사후 처리 과정에서 숱한 잘못을 저질렀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허점투성이였다.
2010년 상주시는 '악취가 나지 않는 신공법'이라는 시공업자 제안에 넘어가 낙동면 축산폐수처리장에 80억원을 들여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했다. 2012년 준공해 시설을 가동해보니 악취와 화재가 끊이지 않았고, 민원이 빗발쳤다. 추가로 1억8천만원을 들여 악취 방지 시설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어 가동을 중단했다. 상주시는 큰돈 들인 시설을 세워둔 채, 다른 업체에 하수 슬러지 처리를 위탁해야만 했다.
상주시는 이 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했다. 2014년 8월 상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 이 사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특위는 이 사업의 시공'준공'운영에 책임이 있는 업체와 관계 공무원 등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했다. 그제야 상주시는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31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피해 보상금이 고작 7억8천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정백 시장이나 성백영 전 시장은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발뺌했다. 2010년 사업 제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이 시장은 "자신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담당 공무원을 믿고 사업을 맡겼다"고 했다. 2012년 준공 허가 및 운영 위'수탁 계약을 한 성 전 시장은 "전임 이정백 시장이 계약해 놓은 사업을 완공시켰을 뿐"이라고 했다. 그만큼 돈을 날리고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전'현직 두 시장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다. 상주 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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