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완구·유아동복서 납·피부장애 불질 검출

입력 2016-09-02 04:55:02

20개 품목 696개 제품 조사, 부적합 제품 84개에 리콜 명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 용품, 완구 등 20개 품목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 84개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학생복(10개 제품)에선 시력'피부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검출됐다. 필통(2개)에선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5배,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검출됐다. 책가방(2개)에선 폼알데하이드가 2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144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유'아동복(22개)에선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대 28% 초과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다. 완구(4개)에선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 기준치를 1.5배 초과했고, 프탈레이트가소제는 4.3∼170배, 납은 2.3배 초과 검출됐다.

추석 때 벌초에 많이 쓰이는 휴대용 예초기 날(3개)은 내충격성이 충분치 않아 날 파손 가능성이 있으며,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제품(18개)은 사업자가 안전시험 없이 컨버터 등 주요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 손이 닿으면 감전 우려가 있었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있다. 수거'교환 등 명령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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