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배만 불린 단통법, 지원금 40% 급감

입력 2016-09-02 04:55:02

3사 2015년에만 1조2천억↓, 영업이익은 96.7%나 늘어…SKT 47%로 가장 많이 줄여

소비자의 통신비를 줄여준다는 취지로 만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이동통신 3사의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이통 3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40%가량 줄어든 대신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천261원에서 올해 6월 17만4천205원으로 40.6% 감소했다.

SK텔레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였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천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천358원으로 46.9% 줄었다. LG유플러스는 29만9천413원에서 19만5천794원으로 41.4%, KT는 28만9천959원에서 16만9천839원으로 34.6% 줄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과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15%),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으로 이통 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014년 2천49만 명, 2015년 2천145만 명에 달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가 줄인 지원금은 2015년 한 해에만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인당 지원금을 전체 이용자 수와 곱한 수치다. 이에 비해 지난해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4년 1조5천581억원에서 지난해 3조1천688억원으로 96.7% 급증했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통신사 배만 불렸다"며 "분리공시 등 전면적 개정은 물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지원금 규모 감소가 소비자의 불이익으로 직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었다"며 "영업이익은 명예퇴직 등으로 인건비가 줄면서 늘어난 것이며, 선택약정은 통신사 매출에는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