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직원 동생 메일 엿보고 사무실 컴퓨터에서 악성코드 첨부파일 열도록 유도
지난 5월 1천만명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터파크 해킹 사태의 시작은 특정 내부 직원의 신상 정보를 캐낸 '스피어피싱'(작살형 피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어피싱은 직원의 정보를 미리 염탐하고 당사자가 믿을 수 있도록 지인'거래처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보내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수법이 대표적 사례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커는 5월 초 경영관리직인 A씨가 개인적으로 쓰던 포털 이메일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A씨가 동생과 주고받던 메일 내용을 엿봤다. 이후 5월 3일 A씨에게 동생을 사칭한 가짜 메일을 보내 '우리 가족 사진으로 컴퓨터 화면 보호기 파일을 만들었으니 열어보라'며 악성 코드가 심어진 첨부 파일을 열도록 유도했다. A씨가 사무실에서 첨부 파일을 열면서 A씨 회사 PC에 악성 코드가 심어졌고, 내부 전산망을 통해 다수 단말기로 퍼져 회사 정보를 수집했다. 이어 해커는 5월 4∼6일 고객 개인정보의 저장고인 데이터베이스(DB) 서버를 관리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PC'의 제어권까지 탈취해 서버 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고 미래부'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A씨 동생의 이메일 주소를 변조해 가짜 메일을 보낸데다 A씨 업무가 전산과 무관한 분야였기 때문에 당사자는 스피어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해커가 애초 A씨의 개인 이메일 ID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탈취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으로 아이디(ID) 명칭'암호화된 비밀번호'휴대전화 번호'주소 등이 유출된 현 인터파크 일반 회원은 ID 기준으로 모두 1천94만여건에 달한다고 미래부와 방통위는 전했다. 이는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1천30만여명에 달하는 규모다. 아울러 휴면 회원 상태인 ID 1천152만여건도 ID 명칭과 암호화된 비밀번호가 빼돌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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