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최근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며 유령회사를 내세워 중복 투찰해 입찰을 싹쓸이한 혐의로 칠곡의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6명은 불구속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세워 2012년부터 올 5월까지 한국유통공사와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에 동원했다. 1천170여 회의 입찰에 참여해 580차례 130억원 상당을 낙찰받았다. 입찰 방식이 바뀐 뒤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셈이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입찰 과정의 허점이다. 이들은 3곳의 유령회사를 설립, 입찰에 내세워 절반 가까이 따냈다. 입찰 회사가 7, 8개에 이른 점에 미뤄 사실상 독식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시행 중인 학교급식 입찰제도의 허술함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유령회사를 내세워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탓이다. 현행 입찰제도의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다음은 식재료 납품 과정의 문제다. 이들은 올 4월 구미 인동고와 칠곡 석적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지키도록한 차량소독 같은 규정을 아예 지키지도 않았지만 아무런 일이 없었다. 게다가 허위증명서로 식재료를 납품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식중독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들의 불법은 아직 진행형일 것이다. 가짜 증명서류도 가려내지 못하는 현행 학교급식 체계의 문제다.
공인된 조달 시스템조차 악용하고 허위증명서로 납품하는 급식업체가 제대로 된 식재료를 공급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학교는 없을 것이다. 이들이 납품한 두 고교의 식중독 사고 역학조사 결과, 원인불가 판정이 나왔지만 그들의 납품 식재료를 의심하는 까닭이다. 이들이 납품한 학교 전체를 조사해 납품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8월 잇따른 대구경북 학교 식중독 사고 역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행 입찰 허점부터 고쳐야 한다. 경찰 역시 학생 건강을 갉아먹을 범죄자들이 학교급식 업계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행정 당국도 이들의 명단을 교육 및 식품업계와 공유하고 영구 퇴출시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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