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회 탈세 적발 세액 추징당해

입력 2016-08-31 04:55:02

대구국세청 "추징액 밝힐 수 없어" 일부 회원 조직 개혁촉구 비대위 "보훈처, 관행적 비리"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영리 사업과 관련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국세청은 상이군경회로부터 2012회계연도 장부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뒤 5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상이군경회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16일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제보를 받아 세무조사를 진행해 탈세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했다"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추징세액과 처리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이군경회는 2014년 기준 매출이 2천억원에 달하고 2016년 현재 본지가 파악한 사업장만 40개가 넘는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회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상이군경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이군경회 회원들의 내부 비리 제보가 잇따랐지만 국세청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며 "상이군경회가 벌이는 한전 폐변압기, 원자력 발전소 폐고물, KT 폐고물, 한전 전국계량기 검침사업 등은 하청을 줄 수 없지만 실제로는 위탁 계약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유공자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는 대신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하청이나 임대 등 제3자에게 위탁한 뒤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사업은 불법이다.

비대위 회원들은 "상이군경회 관리 책임이 있는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관행적으로 비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며 국가보훈처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상이군경회는 특성상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 조직이다. 세무 조사에 대해서는 알지만 상이군경회가 대구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조차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의 매출을 올리는지도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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