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덕·정덕 이상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권 부여"

입력 2016-08-27 04:55:02

조계종 직선제 특위 결정…내달 입법안 만든 후 공청회, 11월 정기회에 최종안 발의

2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조계종 제3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 공사에서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발원문을 합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조계종 제3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 공사에서 자승 총무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발원문을 합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장 직선선출제 특별위원회(이하 직선제 특위)는 법계 중덕(비구니 정덕) 이상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비구 중덕, 비구니 정덕은 승랍 10년 이상으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이다. 직선제 특위는 이를 위해 종헌 개정과 종법 제정안 성안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직선제 특위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범위와 종헌'종법 제'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등을 확정했다. 이날 직선제 특위는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선거권과 관련, 10년 이상의 스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되 비구의 경우 중덕 이상, 비구니의 경우 정덕 이상의 법계를 수지한 스님에 한하기로 했다. 현재 종단에 따르면 중덕 이상의 비구는 4천300여 명, 정덕 이상의 비구니는 4천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선제 특위는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르면 9월 말까지 종헌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고, 10월 쯤 공청회를 열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총무원장 직선제에 따른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 선거법은 11월 정기회에 발의된다. 총무원장을 직접 선출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경우 6월 임시회에서 이월된 일명 '염화미소법'(선거인단이 3인을 선출하면 종정이 추첨)으로 불리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과 직선제 방식의 선거법 개정안이 동시에 논의된다. 종헌 개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중앙종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