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 저하·학생 도시 유출
교육부가 전국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을 추진하자 청도를 비롯한 경북 도내 통폐합 대상 시군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이번 조직 슬림화 정책에는 경북 도내에서 무려 8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해당돼 향후 시행 과정에서 큰 마찰이 예상된다.
24일 청도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박창목)와 학부모회는 청도교육지원청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령에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학교운영위는 교육부의 '3년 연속 인구 수 3만 명 미만 또는 학생 수 3천 명 미만'인 해당 교육지원청을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에 따라 농촌 교육이 더욱 황폐화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증가와 유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이 있다고 보고 이들 기관을 통폐합하는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은 시도교육청 의견 조회 후 내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학교운영위는 "개정안대로 가면 청도교육지원센터로 격하돼 농촌 교육 기능을 더욱 축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촌 학생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잃게 되고, 교육 격차에 따라 인근 도시 유출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창목 학교운영위협의회장은 "경제논리와 효율성만을 위한 통폐합은 농촌 교육을 극도로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도교육지원청은 이와 관련, "청도는 확인 결과 학생 수 3천 명 기준을 넘어서 당장 발등의 불은 껐다"고 밝혔지만 향후 전망은 여전히 비관적이다. 학생 수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근 시 단위 교육지원청과 통합되면 농촌 교육을 지키는 보루가 사라지게 된다"며 "시설 관리 측면의 예산 투입 등도 시 단위에 우선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털어놨다.
한편 개정령 안에 따르면 전국에서 25개 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해당되고, 경북에서는 8개 지역(청도, 고령, 영덕, 봉화, 청송, 영양, 군위, 울릉)이 인구'학생 수 미달로 폐지 대상이다. 교육부는 3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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