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취지 무색" "완충 장치 필요"
다음 달 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명절 선물에서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법률전문가들은 '예외'를 인정할 경우 제도 도입 취지 전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반면 농수축산업계는 일선 생산자들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양측은 19일 오전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한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절 선물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예외를 인정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 교수는 "예외가 커지면 제도 자체의 취지가 사라지게 된다"며 "특정 시기 또는 물품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건 그 기준이나 형평성과 관련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지적했다.
반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김영란법이 막상 시행을 앞두고 보니 너무 문제가 많다"면서 "(시행령 가액기준) 금액에 맞추기 위해 수입 농수산물이 판을 칠 것"이라며 국내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방청한 농수축산업계 관계자도 "특정 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거나 적용범위의 예외를 인정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었다"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물류비와 건물임대료 등 각 지역의 물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액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선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공적 성격을 갖는 민간 직군인 변호사'의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져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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