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예매 내역 남아 있어도 '불법 거래 막는다' 이유로 불가
직장인 이모(32) 씨는 최근 콘서트 표 두 장을 고스란히 날렸다. 친구와 함께 가기 위해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표 2장을 예매한 뒤 우편으로 받아 수첩에 보관했다가 분실했다. 처음 이 씨는 인터넷 예매내역이 남아 있어 별문제 없이 공연을 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지만, 예매 대행업체 측은 티켓 재발급을 거절했고 결국 공연을 보지 못해 30만원이나 하는 티켓 값만 날렸다. 이 씨는 "업체 측에 문의했더니 표가 있어야만 입장할 수 있고, 표를 분실하면 소비자의 책임이라 재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연 예매 대행업체를 통해 표를 구입했다 분실하면 재발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이나 SNS 등에서는 이 씨처럼 공연 티켓을 분실한 뒤 난감하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티켓을 지갑에 넣어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다거나 옷 주머니에 넣고 세탁을 해서 쓸 수 없게 훼손됐다는 등 억울한 사연들이 쏟아진다.
이는 대부분 공연 예매 대행업체가 공연티켓이 현금이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라며 분실'훼손될 경우 재발행, 예매취소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과거 분실을 빌미로 티켓을 재발급한 뒤 이중 발급된 티켓을 불법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재발권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티켓에 구매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기에 업체 측이 현장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면 불법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티켓 분실 경험이 있다는 김모(26) 씨는 "예매내역과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티켓 가격이 보통 10만원 안팎으로 고가인데 분실했다고 재발급하지 않는 것은 너무 업체 편의적인 행위다"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는 만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연 관계자는 "공연시작 직전에 자리가 비어 있다면 예매내역과 신분증 등을 가져가 분실에 대해 설명하면 상황에 따라 입장이 허용되기도 한다. 가급적 티켓은 우편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이준석 이어 전광훈까지…쪼개지는 보수 "일대일 구도 만들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