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 현역 군인 64명을 각 군 헌병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5월 이후 5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1천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로, 장교 6명, 준사관 1명, 부사관 57명이다. 군별로는 육군 60명, 해군 3명, 해병 1명 등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 군인인 보험사기 혐의자 64명의 명단을 지난달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아 8월 1일부터 육군과 해군 등 각 군 헌병에서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특수부대 전·현직 부대원들이 보험사기에 무더기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지난 5월 보험사기 의심자 470명을 추려냈고, 이 중 현역 군인 64명의 명단을 군에 이첩했다.
이들은 특전사 예비역 등인 보험 브로커의 권유로 장해진단비를 받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특정 병·의원에서 가짜 영구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1억3천만원 등 1억원 이상 보험금을 타낸 경우가 4명으로, 64명의 총 수령액은 2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이 같은 보험사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상병인증서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장애확인 목적으로 군에 공무상병인증서 발급을 요구한다"면서 "이를 발급하기 위한 전공상심사위원회 개최 부대를 기존 연대급 및 대대급에서 장성급으로 격상해 절차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금융감독원과 연계해 장병 보험사기 예방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군 병원 입원자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전 장병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사례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전·현직 특수부대원들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군에서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절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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