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영란법, 소모적 위헌 논쟁 접고 입법 보완에 힘써야

입력 2016-07-29 05:00:00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소위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언론인과 사립교원에 대한 법 적용,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허용 금품과 가액의 시행령 위임, 부정청탁'사회상규 개념 모호 등 4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김영란법 제정의 당위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소모적 위헌 논쟁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헌재에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가장 큰 쟁점은 법 적용 대상에 사실상 민간인 신분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것이 정당한가였다. 재판부는 "이들 분야가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 분야의 부패 피해가 광범위하며 장기적이란 점을 고려해 법 적용이 정당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는 '김영란법'을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의 정서와도 부합한다.

그렇다고 이번 헌재 결정을 김영란법이 완벽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국회의원을 위한 졸속 입법이란 논란을 불러왔고 이번 판결로도 해소되지 않았다. 법의 핵심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한 점이 그렇다.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사적 관계로 얽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방해받는 상황을 뜻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 약 6천 명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를 수정'보완하지 않는다면 법 제정 의미는 크게 희석된다.

헌재 판결로 그나마 김영란법이 큰 고비를 넘긴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김영란법은 보다 청렴한 국가를 만들어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유통이나 농수축산업 등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뇌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면 이런 부작용은 제한적이다. 뇌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는 투명한 사회가 가져올 경제적 효용성이 더 크다. 이번에 스스로를 쏙 뺀 국회의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은 그다음에 해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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