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임금체불·추가근무…'동네북' 학원 알바

입력 2016-07-24 20:12:38

시급 짭짤 상대적 고소득, 원장들 수시로 보강 요구

대학생 사이에 이른바 '고소득 알바'로 알려진 학원에서 임금체불이나 추가근무 요구 등 부당노동행위가 적잖게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학생 장모(22)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침산동의 한 학원 원장과 임금체불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일을 그만둔 지 한 달이 넘도록 월급을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던 장 씨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뒤에야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장 씨는 "학원은 시급이 8천~1만원으로 높은 편이고 근무도 짧아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다. 하지만,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무척 애를 먹는 곳도 학원"이라고 했다.

대학생 고모(25) 씨도 추가근무를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해 한동안 속앓이를 해야 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중구의 한 학원에서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월급 50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원장이 시험기간을 빌미로 추가근무를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원장의 잦은 보강 요구에 일주일 내내 출근하기도 했지만, 월급은 기존에 받던 그대로였던 것이다. 고 씨는 "출근을 안 하면 학생들이 시험을 망칠까 걱정돼 원장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보니 최저임금도 못 받은 셈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를 본 상당수 대학생들은 학원의 요구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 금액도 적어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 학생은 "전임강사라면 몰라도 시간제로 일하면 시급은 높아도 근무 시간이 짧아 정작 월급은 30만~50만원인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다 보니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학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교육청과 고용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원 강사의 학력과 전공, 성범죄 여부 등을 점검할 때 아르바이트의 근로환경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사무국장은 "지적사항이 생기면 벌점을 부과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영교 대구알바노조 위원장은 "고소득으로 인식되는 학원 아르바이트는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해보면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챙겨야 부당한 대우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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