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수석 '진경준 부실검증'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16-07-20 21:12:33

서울중앙지검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진경준(49·구속) 검사장 부실 검증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 중에서도 내용이 복잡하거나 액수가 큰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수사 부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우 수석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측과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다리를 놓아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부실 인사검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우 수석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엔 우 수석 외에 서민 전 넥슨 대표와 김 회장도 포함됐다.

부동산 매매를 주도한 서 전 대표와 김 회장이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사들여 사실상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17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센터 측은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피고발자 명단에 넣었다.

검찰 관계자는 "내규상 고소·고발 내용에 30억원 이상의 재산범죄 관련 사항이 있으면 조사부로 배당하게 돼 있다. 고발 내용 중 배임 관련 사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사건 배당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자신의 '몰래 변론' 및 불법 수임료 수수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고소한 사건도 조사1부에 맡겼다.

경향신문은 전날 우 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하고서 홍만표(57·구속기소) 변호사와 수임료를 나눠 가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우 수석이 처가 부동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를 고소한 건도 21일이나 22일께 형사1부에서 조사1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두 고소 사건의 성격과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 사건과의 관련성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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