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려서 병원행, 매년 100여명

입력 2016-07-04 20:21:28

상당수 수지접합병원 찾기도…소유자 '과실치상' 형사 입건

지난달 28일 주부 손모 씨는 피가 흐르는 팔뚝을 부여잡고 경주에서 대구까지 내달렸다. 키우던 개에게 먹이를 주다가 팔을 심하게 물어뜯겼기 때문이었다. 손 씨의 팔은 피부와 근육이 찢어졌고, 팔 안에 부러진 개의 이빨이 남아있을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사납게 달려드는 개를 말리던 남편도 손등을 물려 함께 치료를 받았다. 손 씨는 "평소에 얌전하던 개였는데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이 늘면서 개에게 물려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에게 물릴 경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외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고, 다른 이를 다치게 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해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개에 물려 병원을 찾는 이들은 해마다 100여 명을 넘고 있다. 최근 2년간 개에 물려 대구시내 5개 대형병원과 수지접합전문병원인 더블유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해 156명, 올 들어 47명 등 203명에 이른다.

이는 반려견 인구 증가와 관련이 깊다. 대구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2013년 3만5천978마리에서 지난해 말 현재 5만1천217마리로 3년간 42.3%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같은 기간 2만9천319명에서 4만2천525명으로 42.5% 늘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을 무조건 감싸면 사람을 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경우 견주와 반려견의 서열 관계가 무너지고, 통제가 어려워지며 반려견이 견주를 믿지 못해 낯선 이가 다가오면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한국일 대경대 동물조련이벤트과 교수는 "개를 처음 만나면 1m가량 떨어진 상태에서 주먹을 내밀어 코로 냄새를 맡게 한 뒤 서서히 목덜미와 머리, 발 등의 순으로 접촉해야 한다"면서 "특히 아이와 노인은 발걸음이 보통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개가 더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조언했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처를 입히면 소유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장영수 대구변호사회 홍보이사는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치상으로 형사 입건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에게 물리면 외상뿐만 아니라 개의 입안에 있는 각종 이물질이나 바이러스, 세균 등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처 부위를 수돗물이나 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은 뒤 수건으로 꽉 눌러 지혈하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사람을 문 개는 1~2주간 묶어두고 턱 마비 등 광견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한다.

김영우 더블유병원 원장은 "소형견에 물렸더라도 출혈이 심하면 반드시 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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