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고용' 추심원 계약 일방적 해지 '횡포'

입력 2016-07-03 20:35:25

반발하면 블랙리스트 올려…동종 업계 재취업 기회도 막아

채권 추심업체(신용정보사)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채권 추심원들을 무리한 대출 회수에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업체는 '6개월 단위 쪼개기 재계약'으로 실적이 부진한 추심원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반발하거나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동종 업계 재취업을 막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추심업체는 채무자 재산 파악과 채권 회수 전문 회사로 추심원은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을 받는 역할을 하며 임대차 조사원은 대출 신청인의 부동산 등 자산의 보유 여부를 조사한다.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상 신용정보사는 총 24곳, 종사자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이 중 1만여 명은 위임직으로 비고용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며 대구에 지점을 개설한 신용정보사만 17곳, 위임직은 300여 명 수준이다.

문제는 상당수 채권 추심업체들이 사실상 고용 관계에 있는 추심원과 임대차 조사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계약(위임직)을 맺고 재계약을 미끼로 이들에게 실적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채권 추심직으로 일하는 A씨는 "회사와 6개월마다 위임 계약을 하는 탓에 항상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고 실적 부담 탓에 무리한 채권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지만 굳이 사업자 신분으로 위임계약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6개월 계약에 반발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는 이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 기회도 막히게 된다.

모 업체에서 채권 추심 위임직으로 근무하던 B씨는 얼마 전 급작스레 계약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B씨는 "회사에서 전에 다니던 회사와 퇴직금 소송 중이어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고 퇴직금 소송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물으니 인사 담당자가 '상부에서 퇴직금 소송 중인 직원 명단이 내려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 신용정보협회는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추심원들의 명단을 적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여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본지가 입수한 블랙리스트에는 국내 주요 은행 자회사 등 16개 신용정보사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벌였던 1천11명 이름과 소송정보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퇴직금 포기각서' 및 '소 부제기 각서'를 작성한 후에야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개인정보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신용정보협회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위임직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 것은 오래전부터 업계 관행처럼 굳어진 부분이며 위임직들도 수당 좋은 곳으로 이직이 빈번해 굳이 계약직 전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은 사실무근이고 음해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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