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판매 정지

입력 2016-06-07 18:47:26

환경부, 과징금 3억4천만원 부과…한국닛산 사장 검찰에 고발

환경부는 7일 다케이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신차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팔린 814대에 모두 리콜명령을 각각 내렸다.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경유 차량인 '캐시카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이다.

임의 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이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이다.1.6ℓ급 르노엔진을 장착하고 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이번 조치에 대해 한국닛산은 임의 조작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국닛산은 이날 '환경부 발표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 6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기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닛산은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가 조작된 폭스바겐 경유차(디젤차)의 결함시정(리콜) 계획에 대해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 이는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로, 폭스바겐은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세 번째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불승인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첫 반려조치를 받은 폭스바겐은 3월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계획서를 냈다가 환경부로부터 '보완없이 다시 제출하면 리콜 자체를 불승인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3일 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5천500대가 임의조작을 했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 6일까지 리콜계획서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1월 4일 결함시정계획서를 냈으나 결함 원인을 단 두 줄 적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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