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보상, 2014년 12월 이후 건물 제외"

입력 2016-06-06 22:30:02

한수원 부동산 열기에 강경 입장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울진군 북면 고목리)의 가구 수가 4배 늘고 토지 실거래가는 5배나 폭등하는 등 부동산 붐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보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강경 입장을 내놨다. 원전 건립 이후 지급되는 수억원대의 보상금과 이주지원금을 노린 '행위'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수원의 최근 입장은 강경해졌다. '이미 원전 사업계획 공고를 했으니 아무리 새 건물을 지어봐야 헛수고'라는 것이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업 공시 시기를 보상 대상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신한울원전 3'4호기는 이미 2014년 12월 사업 공시를 했다"면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충족되는 곳은 40여 가구가 전부"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신규 주택 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준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울진군과의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은 이주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대응을 선언했다.

고목리 이주대책위 남효순 사무국장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새롭게 온 사람들도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같이 살아온 울진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며 최근에는 울진군민들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원전주변지역 보상투기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목리 신규 이주자 중 공직자, 한수원 직원이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주종열 소장은 "원전 지원금은 혐오시설을 유치한 주민의 생존권을 위해 지급된 혈세다. 혈세가 낭비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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