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땐 최고 사형" 첫 법안 '안보' 택한 더민주

입력 2016-06-06 20:06:0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13 총선 공약이었던 방위산업 비리 처벌강화 법안(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제20대 국회 첫 당론 발의 법안으로 선택했다.

더민주는 이번 주중 방산 비리를 저지른 현역 군인,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에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6일 "최근 문제가 발생한 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 등은 전시 상황에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산 비리 문제를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더민주는 방산비리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국가 방위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 사람(공무원), 업체'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방산비리 연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

그동안 방산비리 사범들은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80조에 따라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특히 군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논란도 지속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징병제 실시국가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는 법안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호국보훈의 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안보분야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도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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