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개선안 냈지만…

입력 2016-06-06 20:07:11

"여전히 기존사에 유리"…'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 논란

대구시가 인건비 착복과 보조금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입찰 참가 자격 기준도 완화해 특정업체가 장기간 독점하는 상황은 막았지만, 일부 구'군은 기존 업체가 유리한 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각 구'군이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구'군별 지역 제한을 두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 업체 실적 평가에 다른 구'군에서 쌓은 실적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장기간 대행 업무를 독점하는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개경쟁입찰의 유형을 규정하지 않아 각 구'군이 기존 업체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탓이다. 공개경쟁입찰은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나뉜다.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은 기초단체가 제시한 자격 조건을 갖추면 기준 가격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는 방식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업제안서를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적정 업체를 선정한다. 현재 중구와 서구를 제외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 대구시내 6개 구'군 가운데 남구와 동구, 달성군은 적격심사 방식을, 북구와 달서구, 수성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존 업체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계획이나 정책 이해도, 상호협력 관계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 60점을 차지해 해당 구청의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경험한 업체가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적격심사 방식은 비용 절감과 특정 업체 독점을 막을 수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부실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각 구'군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계약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해 한 가지 방식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