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최대 20년 상환
지난해 11월 대구 한 중소 제조기업에 입사한 김모(27) 씨는 월 170만원(세금 공제 후)대 월급을 받고서 주 6일씩 일한다. 평일 연장 근무와 당직근무가 빈번하고, 초과수당은 초과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된다. 당직 수당은 아예 없다. 저축과 차량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보험, 통신요금 등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단 25만원 만 남는다.
김 씨는 "이런 적은 돈을 벌 바에는 고향을 떠나 부산이나 경기도로 갈 걸 그랬다. 아이가 생기면 양육'교육비도 들 텐데 연봉 상승 시기에 맞춰 자녀 계획을 세워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도 앞으로는 2년 동안 매달 12만5천원(25%)씩 300만원만 저축하면 1천200만원이 넘는 목돈을 쥘 수 있게 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25만원(50%)씩 600만원을, 기업이 12만5천원(25%)씩 30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고용대책 핵심 중 하나인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2년 뒤 목돈을 쥐게 해 주는 제도다.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은 모두 청년취업내일공제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달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1년 이상 고용하면 최대 39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청년 1인당 기업이 받는 혜택(최대 570만원)에 비해 청년 근로자 혜택은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 나오는 최대 300만원에 그쳐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기업이 받던 정규직 전환금 39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기여금으로 내놓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탠다. 청년 근로자는 2년 동안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에 300만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 근로자의 학자금 거치'상환 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차례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것이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9∼10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을 연체한 저소득 근로자는 최대 2년 동안 신용유의자 등록이 유예되며 연체 이자가 감면된다.
아울러 자신의 적성을 미처 찾지 못한 대학 졸업자를 줄이고자 대학 1학년 때부터 진로지도와 취'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진로 교과를 1학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고 2, 3학년 때 직무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고 4학년 때 정부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해 직업을 찾는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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