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을 권장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친 여성 고용문화 확대'에 나섰다.
우선 육아휴직 사각지대이던 중소기업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주던 지원금(월 5만~10만원)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고령'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자 임신 중에도 탄력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정부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기업을 먼저 찾아내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데이터와 연계해 임신'출산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는 기업을 원격 감독할 방침이다. 전일제로 일하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기업 등)에서는 2018년까지 근로자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근로자 공백을 막고자 대체 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대체 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천274명에서 올해 5천 명, 내년 1만 명까지 확대한다. 기업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간(현행 육아휴직 사용기간)도 인수인계 기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창업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강화한다. 기존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가 있었으나 기업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영업직'사무직'카운터 관리직에 대한 취업 소개에 그친 탓에 고임금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여성은 많지 않았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청이 함께 창업 아이템 발굴부터 상담, 훈련, 컨설팅, 자금 조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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