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재조명된 가습기 살균제로 대구 경북에서도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살균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 등 살균제 구입에 따른 잠재적 피해자 규모는 대구 35만 명, 경북 15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가 공식 조사를 통해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는 전국적으로 146명에 이른다.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이 윤곽을 드러낸 것은 2011년 서울 아산병원이 '중증 폐렴 임산부 환자가 갑자기 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그해 8월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드러난 후 최대 책임기업인 옥시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이를 데 없다. 옥시는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피해의 연관성을 실험하는 연구 용역에서 꼼수를 부렸다. 서울대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용역을 의뢰해 서울대엔 실험보고서를 2개로 나눠달라고 요구한 후 자사에 유리한 것만 받아 검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용역을 조작하기 위해 뒷돈을 줬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용역 결과가 나온 KCL 보고서는 아예 수령도 않았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 수사 직전, 제품의 인체 유해 가능성을 적시한 법적 공식 자료를 삭제한 정황도 나왔다. 문제가 된 살균제 성분은 2001년부터 보건당국이 제품 수거와 판매 중단을 명령한 2011년 말까지 사용됐는데 당시 자료가 사라진 것이다. 이는 최초의 역학조사가 이뤄지기 전부터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했음을 시사하고 옥시는 이를 감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옥시의 석연찮은 대응은 문제의 제품이 인체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옥시 측이 인체에 유해한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은폐'조작했다면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 검찰은 유해한 제품을 판 법적 책임과 함께 유해성을 숨겨 피해를 키웠다면 이 또한 찾아내 더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이런 부도덕한 기업에 대해 불매 운동 등 소비자들의 단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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