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은 장애인 복지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날로 기억될 것이다. 전국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역발달장애인센터가 대구광역시에서 최초로 출발을 한 날이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지닌 사람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현재 전국에 20여만 명이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한 자기결정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복지제도의 발전으로 인하여 여건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식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의 정도는 거의 나아지지 못하였으며, 이들이 폭력을 비롯한 범죄의 대상이 된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이 50.6%인 데 비해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6.9%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장애인인권센터에 접수된 학대 신고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만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도 발달장애인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등 각종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 권익 옹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작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담고 있으며 정부와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국회의 노력이 합쳐져 특정 장애 영역을 위한 최초의 법이 제정됐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더욱이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대구 지역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 조사나 보호 조치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법원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보조인이나 신뢰관계인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어려움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개인별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 의료, 복지, 고용, 교육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록 아직 부족하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법의 시행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개소로 발달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 제도들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올해 내로 나머지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소 완료하고,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대구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9천600여 대구 지역 발달장애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시민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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