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칠 경우 반기문 대권 도전 현실로
새누리당 내에서 2005년 11월 박근혜 대표 체제에서 당헌'당규로 확정한 당권-대권 분리 규정 폐기 주장이 나오고 있다.
4'13 총선 참패로 여권 내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당 대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 대권 주자 기근 현실에 숨통을 틔우자는 이유에서다.
실제 새누리당은 김무성 전 대표가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여 사실상 정치적 칩거 상태에 들어갔고 대선 주자에 이름을 올렸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종로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대구 수성갑에서 야당 후보에게 무릎을 꿇어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위원장이었던 2005년 당시 혁신위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당헌 93조)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 쇄신파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직을 수행할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진다고 판단하고 당권-대권 분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박 대통령은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장외에 서울시장으로서 강력한 대권 경쟁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었던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 정치적 상황은 판이하게 달라졌고, 또 총선 패배로 인물 기근까지 겹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당 대표도 아예 외부에서 영입해 철저한 당 개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당권-대권 분리 폐지와 당 대표 추대를 합칠 경우 당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당 장악과 대권 주자설도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된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당내 기반이 전무하지만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에 외부 명망가 영입으로 당 대표에 추대될 수 있고, 아울러 충청권 출신으로서 대권까지 단박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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