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 내달 2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

입력 2016-04-25 18:57:06

대출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와 은행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달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적용된다.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첫 시행된 이 대책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기존에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가계 생활자금을 빌리기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내달부터는 돈 빌리면 원리금 동시에 갚아나가야

소득심사를 깐깐히 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적어도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게 어려워진다.

우선 은행은 채무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청자를 상대로 소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려면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사업소득) 등 객관성 있는 증빙소득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증빙소득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인정소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신고소득)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런 깐깐한 소득심사를 통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는 대출 금리를 변동형 또는 고정형으로 할지,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내달부터 가이드라인이 전국 은행권에서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번에 갚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신규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이내)으로 해야 하고 집을 새로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한다.

◆학자금'의료비 등은 예외, 생활자금 빌리기 어려워져

아파트 등의 중도금 집단대출이나 일시적 2주택 처분 등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학자금이나 의료비 같은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을 가이드라인 적용의 예외로 뒀다. 이 같은 예외 기준을 두었지만 가계 생활자금을 빌리기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소득증빙이 잘 안 되는 자영업자나 빚을 많이 갖고 있는 고부담 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당장 생활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원리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특히 비수도권은 그동안 담보로 된 집만 문제 없으면 소득을 그다지 엄격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체감 변화가 더 클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새 가이드라인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DTI가 60%를 초과하는 고부담 대출자가 처음부터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