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해 건수 150건…고령자 많아
대구 달서구에 사는 김모(69) 씨는 집에 방문한 케이블방송사 설치기사로부터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됐으니 디지털 방송으로 옮겨야 한다"며 디지털 셋톱박스 설치를 권유받았다. 그러나 기존 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던 김 씨는 굳이 셋톱박스를 바꿀 필요가 없었다. 김 씨는 수만원의 위약금까지 지불하고 나서야 자신이 속았음을 알았다.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업체의 상술에 피해를 보는 고령 피해자가 늘고 있다. 기존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불필요한 셋톱박스 교체를 강권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중도 교체로 인한 위약금을 물리는 일이 빈번하다.
2013년 1월 1일부터 지상파의 아날로그 방송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안테나로 지상파 채널을 시청하던 가정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수신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디지털 TV를 새로 구입해야만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유료방송 이용자는 지상파 방송 시청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유료방송 업체는 지금까지도 디지털 전용 셋톱박스로 교체하라는 재촉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과정에서 요금'위약금 등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소비자 서명을 받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하는 유료방송 업체도 있었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이달까지 접수된 유료방송 서비스 피해 건수는 179건(2015년 150건, 2016년 4월 현재 29건)에 달한다. 특히 정보에 취약한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런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대구경북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료방송 계약 시 사업자에게 월 이용 요금과 위약금, 결합서비스, 의무사용(약정) 기간 등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해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지 요청이 업체에 제대로 접수됐는지 재차 확인하고, 은행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부당한 요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신고는 대구경북소비자연맹(053-650-7041)이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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