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일부 광역단체서 걷게 된다

입력 2016-04-22 20:33:11

정부, 기초단체 징수서 이관 추천…기업 많은 지자체 '부익부' 개선

재정난에 허덕이던 대구경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가 기초단체가 거두던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단체도 일부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해서다.

22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기업들은 국가에 내는 법인세 가운데 10%를 소재지의 기초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로 내게 돼 있다.

그러나 경북의 경우 공장 수가 많은 구미'포항 등의 지자체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많이 걷히지만 영양'상주 등 대부분 기초단체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 조치가 시행되면 기초단체가 거두던 세금을 광역단체도 거둔 후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는 최대 64.6%포인트(p)에 달한다. 특히 대구경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심각한 수준. 지난해 기준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0%대로 전국평균(50.6%)과 서울(83%)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경북의 일부 자치단체는 파산 상태다. 영양군이 재정자립도 4%, 상주시가 8%로 각각 시'군 단위에서 전국 최하위인데다 경북 시'군의 절반 정도가 재정자립도 10% 이하다. 50%대인 구미와 포항(36.1%) 정도만 사정이 나은 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의 법인지방소득세 제도는 시'군세이다 보니 기업이 많은 지역만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거주하는 행정구역에만 생산 품목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는 만큼 법인지방소득세를 지자체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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