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실 클수록 자동차 보험료 더 할증…보험료 인상체계 연내 개편

입력 2016-04-18 18:06:56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 할증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사망사고 등 인적손해 시 보험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법원 판례에 준해 현실화되는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통해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 등 8가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를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 80%인 자동차와 20%인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률이 동일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개선해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율도 차등하겠다는 내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관련 내용은 시뮬레이션 중이어서 정확한 할증률 적용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올해 중으로 시스템을 확정하고 내년 보험 가입자부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휴업손해 보험금 등 인적손해 보험금도 현실화된다.

현행 자동차보험 관련 약관에서는 사망위자료가 최대 4500만원이고, 1급 장애 위자료가 사망위자료의 70%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그동안의 국민경제 소득수준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 기준을 소득수준 향상 및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현실화한다.

지금까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망 위자료를 8000만원~1억원 가량 받을 수 있는데 금감원은 급격한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수 있어 보험회사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지급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가입경력 인정제도도 활성화된다. 이 제도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가족 특약 등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향후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최대 51.8%까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합의금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차사고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후에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었다. 이 때문에 일부 서민들은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리의 대출을 받거나, 선지급이 불가능해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 전에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형사합의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녀를 많이 둔 보험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다둥이 특약'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들에게 치료비 지급내역 통보를 의무화하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제공하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판매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안에 모든 과제를 이행완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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