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면 너비 2.3m짜리 수두룩…전폭 2.0m 대형차 세우면 틈 없어
한모(52) 씨는 최근 남구 앞산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난처한 일을 겪었다. 겨우 하나 남은 주차 공간 양쪽에 덩치가 큰 외제차와 SUV가 주차돼 있는 바람에 주차 후 내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 씨는 고민 끝에 주차공간에 차체를 절반만 넣은 후 차에서 내려 차를 밀어 넣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 씨는 "차는 점차 커지고 있는데 주차면 너비는 몇십 년 전과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공영주차장 주차면 너비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차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SUV나 외제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주차면 너비는 과거와 변함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주차면)의 규격은 너비 2.3m, 길이 5m(일반형 기준)로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1990년 이후 26년째 바뀌지 않은 규격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47곳 노외주차장 중 30곳 이상이 이 규격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신설된 3곳 정도만이 너비가 2.5m 이상이다.
이로 인해 주차할 때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중'대형 승용차는 전체 승용차의 71%(2016년 기준)를 차지한다. 현재 국산차는 소형 승용차를 제외하면 전폭(차량 너비)이 1.8~2.0m 정도로 커졌다.
사람이 차에서 온전히 빠져나오려면 55㎝ 이상의 여유 폭이 필요하지만 전폭 2.0m인 대형 승용차 두 대가 나란히 주차된 경우 차량 간격이 최대 45㎝만 확보된다. 문을 열다가 옆 차를 찍는 '문콕사고'도 빈번하다. 현대해상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콕사고' 보험처리 건수가 2010년 230건에서 2014년 455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설'변경되는 공영주차장 너비를 2.5m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오래된 노외 공영주차장이 많아 역부족이라고 했다. 2012년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한 차례 개정되며 확장형 주차구획(너비 2,5m, 길이 5.1m)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승용자동차 분류기준
-경형: 배기량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소형: 배기량 1,600㏄ 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
-중형: 배기량 1,600㏄ 이상 2,000㏄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
-대형: 배기량 2,000㏄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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