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수수료 7월부터 수천 배 늘어날 수도

입력 2016-04-04 19:51:51

이혼이나 상속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액과 상관없이 무료나 다름없던 수수료(인지대)가 하반기부터 대폭 올라간다. 앞으로는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많게는 지금보다 수천 배 가까이 늘어날 수도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민사사건 수수료를 기준으로 가사사건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개정한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을 7월 1일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민사사건 수수료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하게 된다.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은 민사사건과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된다. 기존 규칙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수수료를 1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민사'행정 재판에서 청구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예를 들어 민사사건에서 10억원을 청구할 경우 405만5천원, 100억원을 청구할 경우 3천555만5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개정 규칙을 적용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수수료는 민사사건의 절반을 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10억원을 청구하면 202만7천500원을, 100억원을 청구하면 1천777만7천500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선 민사와 가사 재판의 수수료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 행정력 소모나 사건의 성격은 비슷한데도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벌가에서 재산 다툼을 벌일 때도 서민들 간 사건과 똑같은 수수료를 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높이는 것과 달리 이혼이나 혼인무효, 파혼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의 수수료는 2분의 1로 낮아진다. 이 사건들은 민사소송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수수료를 산정해 왔는데, 가족 사이 분쟁인 점 등을 고려해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 친생자 확인과 혼인관계 존부 확인 등 일반적인 가사소송의 수수료는 2만원으로 유지된다. 입양 허가 신청이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 등 사건들의 수수료도 5천원으로 유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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