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주체 지자체 전환 1년, 시·군 세무조사권 확보 해당 기업 신고층에 급반전
기업이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의 효자 세수로 자리 잡았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이 직접 법인지방소득세를 걷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권까지 확보하면서 세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기업들은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매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국세청에만 냈던 재무제표 등 각종 재무자료를 해당 23개 시'군에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국세(법인세)의 단순 부가세에 불과했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징수하는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법인 신고'납부액에 의심이 가면 세무조사를 벌일 수도 있다. 다만 행정자치부는 법 개정 초기 시행착오를 우려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전까지만 해도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법인세 세액을 공제 또는 감면하면 법인지방소득세까지 덩달아 줄어드는 고통에 시달려 왔다. 경북도 법인지방소득세는 2011년 1천950억원에서 2014년 1천871억원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국세 연동이 사라지고, 징수 주체가 지자체로 바뀌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총액이 급증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경북도 경우 지난해 모두 2만7천992개 법인이 2천885억원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2014년 납부액과 비교해 50%가량 증가한 1천14억원이나 늘었다.
전년 대비 납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지난해 경주에 본사를 이전한 한국수력원자력은 발전소가 있는 경주'울진'청송'예천 등지에 모두 233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2014년엔 납부액이 '0원'이었다.
구미 A법인은 513억원을 내 전년 대비 190억원 증가했고 포항 B법인도 23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억원을 더 냈다.
경북도 관계자는 "징수 주체가 지자체로 바뀌면서 결손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의 전수 신고가 이뤄졌고, 해당 기업들도 새로운 법인 세무 징수 및 세무조사 주체가 된 지자체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방 세원(稅源)을 늘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지자체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주장을 뒤늦게 내놓고 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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