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대상에 대안학교 중학생 제외…형평성 논란

입력 2016-03-06 19:48:53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을 돕는 '교육비 지원 사업' 대상에 대안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을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을 방치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2012년 7월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위소득(전국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 소득) 이하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범위나 금액 등은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지원 대상에 대안중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중학교까지는 무상'의무교육이라 고등학생만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해 설립된 영천의 산자연중학교는 올해 개교 14년 만에 신입생 16명 가운데 한부모 가정'기초생활수급대상인 학생 3명이 입학했다. 학교 측은 이번에 교육비를 신청했다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낙담했다. 따라서 분기별 수업료 약 140만원과 입학금 70만원 등을 마련하고자 교직원들이 발을 동동 굴리는 상황이다.

이영동 산자연중학교 교장 신부는 "학생들 모두 일반 학교에 다니다가 교우 관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선택했다"며 "교육 당국이 학비가 비싼 자사고 학생들의 학비도 지원하면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 밖으로 밀려난 중학생들은 버려두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초'중학생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교 학비만 지원대상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며 미루는 상황이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교육비 예산 편성권, 운영권은 교육부 방침이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상 전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다"며 "각 시도 교육청의 재량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학생만을 위한 지원 지침을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대구시'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누리과정 교육비 편성 등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지원 범위를 넓히기 어렵다"며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수업료,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다는 전제로 인'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원 근거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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