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습용품 보내라는 어린이집 "불법입니다"

입력 2016-03-01 20:40:10

보육료 포함 비용, 부모에게 청구…일부선 A4용지·화장지까지 요구

만 3세 자녀를 둔 김모(32'여) 씨는 며칠 전 아이가 다니게 될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은 준비물 안내문을 보고 고민에 빠졌다. 수건, 칫솔 등 개인용품부터 크레파스, 색연필, 색종이 등 학습용품까지 어림잡아 20만원 이상 되는 비용이 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친구로부터 "개인 소모품 외에는 준비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김 씨는 "만 3세 반 준비물에 색종이 500장이 웬 말이냐"며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 얘기로는 전부 불법이라는데 원장에게 얘기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어린이집 개원철을 맞아 일부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이 마련해야 할 준비물까지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도 아이들을 맡기는 '을'의 입장이라 항의나 신고를 못 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부분은 수건, 칫솔, 치약 등 개인용품을 보내달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스케치북, 색종이 등의 교구는 물론 A4용지, 화장지 등 아이들이 사용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무용품까지 준비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어린이집 준비물과 관련된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의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준비물 목록을 공개한 뒤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에 대해 궁금해하며 묻고 답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교재교구비와 사무용품비 등이 이미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준비물에 스케치북이나 크레파스 등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정부는 매년 '불법 준비물 요구를 하지 마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지만 보육 현장에서는 이런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인 소모품 외에 다른 교재'교구를 준비물로 요구하거나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며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신고가 없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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