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추천지역 '정치적 소수'엔 신인도 포함될까

입력 2016-02-19 22:30:05

이한구 "당헌에 女·장애인 등…폼으로 '등' 붙여놓은 것 아냐"

친박계와 비박계가 사생결단식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 공천갈등 국면에서 우선추천지역에 투입할 전략공천 후보의 '정의'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한구 공직자후보추천관리위원장이 18일 우선추천지역에 투입할 영입대상인 '정치적 소수'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행 당헌(제103조)은 우선추천지역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공관위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 당헌 조항 가운데 '등'에 방점을 찍고 전략공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헌에는) '여성, 장애인 등'으로 표기해 돼 있다"며 "'등'을 폼으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에 누가 포함될지 한 번 보자"고 말했다. '등'의 사전적 의미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결국 광역자치단체별로 1~3개 정도의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역에 여성과 장애인에만 국한하지 않은 정치 신인을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비박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박계가 우선추천지역을 빌미로 정치적 강세 지역에 원하는 인물을 내리꽂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는 당헌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여성과 장애인 외에는 우선추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비박계의 한 의원은 "우선추천지역 자체가 예외적 상황을 전제한 것이고 이곳에 공천할 수 있는 정치신인은 여성과 장애인뿐"이라며 공관위가 입법권도 없는데 멋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공관위원장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계의 전략공천 공세에 비박계가 의원총회와 당 대표직으로 맞설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 속에 공관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천 신청자 서류심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20∼28일 단수신청지역, 사고 당협, 선거구 변경 지역 등을 중심으로 자격 심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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