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돈 다툼하느라 교육은 뒷전으로 미룬 계성학원

입력 2016-02-17 21:18:18

대구시 중구 대신동 교사를 떠나 3월 신학기부터 서구 상리동으로 학교를 이전하려던 계성고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상리동 신축 교사는 완공됐지만 공사비 정산을 둘러싸고 학교법인 계성학원과 시공사인 팔공건설 측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어서다. 피해는 신축 교사에서 수업을 받는다며 자사고인 계성고에 지원한 신입생과 새 건물에서 수업을 받으려던 재학생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생겼다.

계성학원은 2014년 1월 시공사와 266억원에 공사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 대금이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됐다. 늘어난 공사 대금 정산을 두고 학원과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 산출 근거와 적정 준공 기한을 쌍방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맡겨 중간값을 공사 대금으로 지급한다"는데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대신 계성학원과 시공사는 서로 책임을 떠 미루며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시공사는 계성학원 측이 추가 발생한 공사 금액을 주지 않는다며 준공신청서 날인을 거부하고, 신축학교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했다. 계성학원 역시 지난 1월 25일 시공사를 상대로 56억원의 학교 공사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다른 공사 현장 2곳에 대해 채권 가압류 신청을 했다. 시공사가 지난해 12월 대구시 건축사협회에 의뢰한 증액 공사비는 약 36억원이다. 공사비 분쟁으로 학교 이전이 불투명해지자 동창회가 나서 공사 대금 중재안으로 25억원을 제시했다. 시공사는 1월 12일 이를 받아들였지만 학원 측은 거부하고 소송으로 대응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학원과 건설업자가 학교 신축 이전을 못하도록 하면서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추가 공사비 발생이 "학교법인의 수십 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과 특정업체 자재 선정 요구, 마감재 결정 지연 때문"이라는 것이 시공사 쪽 주장이다. 주장의 객관성은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학원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학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공사와의 합의점을 모색해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줄여야 한다. 계성학원은 시공사와의 다툼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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