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이 이달 12일부터 안동'예천 신청사로의 이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도청이 이전하고 난 뒤의 이전터 개발 및 활용 희망은 정부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대선 공약 및 새누리당 지역 공약으로까지 내걸었던 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와 집권 여당의 미온적이고 무관심한 처사로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 위기에 놓인 것이다.
◆정부, 도청 이전터 개발 발 빼나?
도청이전특별법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도청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도 청사 신축비 일부 지원, 도청 이전 신도시 지정 및 지원, 종전 도 청사 및 부지 국가 매입,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매입한 부지를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양여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즉 재원이 부족한 지방 정부가 사실상 국비 지원을 받아 도청 이전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도청이전특별법에 근거해 지난해 '충남도청 및 경북도청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나섰고, 올 연말까지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개발 용역안이 나와도 대구시가 도청터를 개발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중앙정부 부처들은 도청부지 개발에 모두 소극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충남도청 및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이 새누리당 대선 공약으로 채택돼 이를 관리하는 부처로서 용역을 주관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활용 및 개발에 나서는 부서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매입한 부지를 해당 광역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 정책을 제약하는 것인 만큼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위탁을 통해 국가기관의 지방 청사로 활용하거나 유상으로 임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대전'충남 등 관련 4개 시'도는 도청 이전터의 특성상 용도가 제한된 부지를 국가가 장기간 방치하기 보다는 해당 광역지자체가 국가를 대신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정책과 공익에 더 부합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현행 '국유재산법'에는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상사용할 경우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공유재산법'에는 국가가 지자체 소유 땅을 제한 없이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기 기로에 선 특별법 개정안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소극적 태도를 보이자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 눈치만 보며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여러 차례 심의 과정을 거쳤으나 일부 여당 의원의 비협조로 3개월째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회 때 통과시키지 못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됐을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밝혔다. 지방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지자체가 국가를 대신해 국유지에 비영리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정부(기재부)의 눈치만 보며 법제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무관심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 폐기되면 누구 책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대구시는 물론 정부와 여당,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구시의 경우 그동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책임 때문에 많은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또 정부 역시 지역 민심과 현안을 외면한데다 광주'전남의 사례가 있는데도 그보다 재정 부담이 훨씬 적은 대전'충남, 대구'경북의 이전 부지 매입을 거부한 탓에 형평성 논란 등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충남'경북도청 이전이 우리나라 도청 이전의 마지막인 만큼 이 때문에 더는 문제가 될 여지가 없음에도 정무적으로 접근'판단하지 못한 '막힌 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및 지역 국회의원도 정부의 눈치만 보며 개정안을 보류시켜 폐기시킨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관련 시도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어려운 지역 여건을 호소하며 설득 작업을 계속해 어떤 일이 있어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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