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난해보다 84% 급감…경북도 63% 준 284명 그쳐
대구경북 교원들의 명예퇴직(이하 명퇴)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상당수 교원이 퇴직을 늦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차 명퇴 신청자 수는 대구 108명이다. 상반기 명퇴 신청자 집계임을 감안해도 2012년 이후 총명퇴신청자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명퇴 신청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680명)에 비하면 15%에 머문 수준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상반기 명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모두 수용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교직원들이 퇴직 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에 명퇴 신청자가 급증했다"며 "하지만 당장 퇴직해도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되는 만큼 연금으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은데다, 연금지급률, 기여율 등도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만큼 퇴직을 단념한 교원이 많아진 것"이라고 했다.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명퇴 바람이 불던 학교 현장의 분위기도 바꿔놓았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사 유모(52) 씨는 "1, 2년 전만 해도 일선 학교에서 '명퇴 재수' '명퇴 전쟁'이란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신청자가 많았다"며 "하지만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자 지난해 명퇴 신청을 냈다가 계속 교단에 머물겠다는 결정을 한 동료도 있다"고 했다.
경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명퇴를 신청한 교원은 총 28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533명, 지난해 759명 등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759명이 명퇴를 신청, 367명이 최종 수용돼 수용률이 사상 최저인 48.3%를 기록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유병수 경북도교육청 장학관은 "교원 수급 상황, 명퇴 수당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명퇴 신청자를 100% 모두 수용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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