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서 상위권 업체 해코지, 광고비 늘어도 주문은 제자리
대구 중구에서 꽃배달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53) 씨는 지난해 2월부터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꽃배달'을 검색하는 이들에게 자사 홈페이지 링크를 노출하는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광고 클릭 1건이 발생할 때마다 네이버에 3천원씩, 매달 30만원 가량을 지불하며 업체 인지도와 매출을 높여 왔다.
그러다 지난해 10월부터 광고비 지출이 평소의 2~4배 수준인 월 70만~12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기간 주문 전화나 매출은 전혀 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간혹 경쟁업체가 부정 클릭을 해 광고비 지출을 늘리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의심되면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최 씨는 "돈을 벌려고 광고를 하는 것인데 경쟁 업체가 이를 악용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다. 광고를 취소하면 매출이 줄 것 같아 울며 겨자 먹기로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포털사이트 링크 광고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이 광고를 클릭해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경쟁 업체의 수법 탓에 피해를 보고 있다. 신고 절차마저 까다로워 네이버가 사실상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사이트의 링크 광고는 이용자들이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 링크를 상위에 노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자사 홈페이지를 홍보하려는 이들이 '대구 꽃배달' '수성구 출장뷔페' '동성로 퀵서비스' 등 특정 키워드와 원하는 클릭당 광고비를 입찰하면 포털은 이를 입찰가가 높은 순으로 상위에 자동 노출한다.
그러나 비교적 적은 입찰가를 제시한 광고주들이 상위권에 노출된 업체를 해코지하려고 '부정 클릭'을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를 막고자 같은 아이피(IP'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장치를 식별하는 주소)로 여러 번 접속하는 이용자를 자동으로 걸러낸 뒤 부당하게 지출된 광고비를 가상 화폐로 환급하고서 부당 이용자의 광고 이용을 중단시키고 있다.
그러나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를 우회하거나 컴퓨터'태블릿'스마트폰 등으로 접속 경로를 바꿔가며 부정 클릭을 하는 이용자까지 막기는 역부족이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무효 클릭 신고 서비스'의 이용 방법이 까다로운 점도 문제다. 신고 서류를 작성할 때 무효 클릭으로 의심되는 접속자의 IP 주소를 광고주가 직접 기입하도록 했는데, 일반 이용자가 전문 영역인 IP 주소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 측은 "회사가 광고 링크 접속자의 IP 주소까지는 제공하지 않는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입해 IP 주소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월 1만~5만원을 받고 홈페이지 접속자의 IP 주소와 접속 경로, 시간 등을 알려주는 '부정클릭 방지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가 이중 부담을 떠안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전문업체 ㈜아이애드원 관계자는 "네이버가 자체 로그분석 시스템을 통해 접속 경로와 시간 등을 제공하면서도 링크를 누른 사람의 IP 주소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신고를 어렵게 만들어 광고비를 부당하게 취하려는 것"이라며 "네이버는 신고 방식을 개선하고 부정 이용자의 제재를 강화하는 등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